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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료] KOLAS 공인시험기관 정지 (KS F 2268-1:2014, 1개 규격)-(2021.04.22 ~ 05.21)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이상희
  • 작성일 : 21-04-21 15:03
  • 조회 : 1,509회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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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표준기본법」제23조(시험․검사기관 인정 등),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(공인기관의 인정 등)와「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17조(행정처분 등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를 공고합니다.

1) 정지분야 : 04.002 화재 분야
2) 정지규격 : 1개 규격(KS F 2268-1:2014)
3) 정지기간 : 1개월(2021.04.22 ~ 05.21)  

 

※ 붙임.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-0144호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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